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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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촌계획과 |
신청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|
신청기한 | 매년 4월 말까지 |
지원내용 | 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|
지원유형 | 현금 |
지원대상 |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|
선정기준 | 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06 |
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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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축산경영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: 시군구청 –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–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(지자체) –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(농식품부) |
신청기한 | |
지원내용 | ○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–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,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‧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’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‘을 준수하여야하며, ‘스마트팜코리아(www.smartfarmkorea.net)에 등록하여야 하고,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‧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‧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․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‧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,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–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※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|
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지원대상 | ○ 사업대상자 –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(축산법 제22조) ‧ 지원 축종 : 한우, 양돈, 양계(육계, 산란계, 종계), 낙농(젖소, 육우), 오리, 사슴 ‧ 산란계 농장의 경우,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(0.05㎡/마리 → 0.075㎡/마리)한 농가에 한함 ○ 지원자격 및 요건 ○ 지원 제외 |
선정기준 | ○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(첨부 4-1~4-10)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
○ ICT 악취 측정장비(축산환경관리원 연계) 설치한 자(’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) * 곤충‧양봉 예외 ○ 민원 사전해결,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37 |
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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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첨단기자재종자과 |
신청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|
신청기한 |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지원내용 | ○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|
지원유형 | 현물 |
지원대상 | ○ 경운기,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|
선정기준 | ○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,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
○ 중·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 지역 ○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157 |
인삼생산시설현대화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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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원예산업과 |
신청방법 |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 |
신청기한 | 매년 2월까지 |
지원내용 | 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 |
지원유형 | 기타||기타(상담) |
지원대상 | 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|
선정기준 | 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
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61 |
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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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축산환경자원과 |
신청방법 | 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 |
신청기한 | 기간내 신청가능 |
지원내용 | 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 |
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지원대상 | 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 |
선정기준 | 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83 |
코로나-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소관기관명 | 국토교통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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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도로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|
신청기한 | |
지원내용 | ○ 고시일(‘20.3.19)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(심각→경계)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|
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지원대상 | 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. (단,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) |
선정기준 | 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61300000097 |
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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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공익직불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|
신청기한 | 23년 신청기한 : 2023.2.1. ~ 2023.4.30. |
지원내용 | ○ 환경보전, 농촌공동체 유지,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 |
지원유형 | 현금 |
지원대상 | 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|
선정기준 | ○ 지급대상농지, 지급대상자 등 유형별자격요건을 갖춘자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409 |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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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지과 |
신청방법 |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|
신청기한 | 연중 |
지원내용 | 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 –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0억원, 농업법인 15억원) –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 –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–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 |
지원유형 | 현금(융자) |
지원대상 | ○ 농업인, 농업법인 |
선정기준 | 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161 |
농지은행교육지원
소관기관명 | 농림축산식품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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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지과 |
신청방법 | ○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|
신청기한 | 연중 |
지원내용 | ○ 농지정책, 영농기술, 경영 컨설팅,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|
지원유형 | 기타(교육) |
지원대상 | ○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: 2030세대 등 농업인
○ 노후설계컨설팅 :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○ 환매 활성화 :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|
선정기준 | ○ 맞춤형 농지지원(농지 규모화, 공공임대 매입비축),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, 농지매입비축,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164 |
청년우대형청약통장
소관기관명 | 국토교통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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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주택기금과 |
신청방법 |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 |
신청기한 | |
지원내용 | ○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5%p 적용
○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○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 |
지원유형 | 현금||현금(감면) |
지원대상 | ○ 만19이상 ~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(세대주 예정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) |
선정기준 | ○ 연령 : 만19이상 ~ 만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○ 우대금리 ○ 비과세 혜택 ○ 소득공제 혜택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6130000008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