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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

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방역정책과
신청방법 ○ (생계안정자금)
– 시장·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->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[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]을 시장·군수에게 제출->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·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->시·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·군수에게 통보->시·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·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

○ (소득안정자금)
–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->시・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->시도는 시・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->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, 출하증명,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(전산 자료 등)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,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(※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)->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->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,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

신청기한
지원내용 ○ 생계안정자금 : 「통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·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(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)

○ 소득안정자금 :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
– 출하지연농가 : [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× 추가사육 기간 * 사육 마릿수(입식 마릿수-페사 적용 마릿수)〕+ [폐사 마릿수(3~5%) × 산지 가격)] + [사육 마릿수(입식 마릿수-페사 적용 마릿수) × 산지 가격의 3%]
– 정상 입식 지연농가 : 미입식 마릿수×마리당 소득의 70%×(농가별 입식제한 기간/사육 기간)
– 조기 출하 농가 : 사료 잔량 × 구입금액
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○ (생계안정자금)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(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)

○ (소득안정자금)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,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

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156

예방약품 등 지원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방역정책과
신청방법 방문
신청기한
지원내용 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지원유형 기타
지원대상 ○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
선정기준 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131

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
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
신청기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
지원내용 ○ 국제기구·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,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·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
지원유형 서비스(일자리)
지원대상 ○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․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(학・석박사 재학생 포함) 및 졸업생, 만19~34세
선정기준 ○ 3단계 전형(서류-국내면접-기관원격면접)을 통한 우수자 선발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95

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수출진흥과
신청방법 KATI 웹사이트
신청기한 연중
지원내용 ○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정보 조사 및 농식품 수출정보 종합포털 운영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수출업체 시장개척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
선정기준 ○ 해외 정보 조사 필요에 따라 개별 추진 중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69

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
신청방법 ○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

○ 귀농·귀촌 종합센터: aT센터 4층, 1899-9097

신청기한
지원내용 ○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귀촌인에게 상담, 교육, 홍보, 협의회 운영 등
지원유형 기타
지원대상 ○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·귀촌인
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21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
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
신청방법 ㅇ (온라인 신청)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
ㅇ (오프라인 신청)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– 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※ (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다만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신청기한 2022.8월 ~ 2023.8월
지원내용 ㅇ (지원내용)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 한정)
ㅇ (사업기간) ‘22~’24년 한시
* (신청기간) ‘22.8 ~ ’23.8(1년간) / (지급기간) ‘22년 ~ ’24년
ㅇ (지원대상)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(약 15만명)
*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&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% 이하
ㅇ (총사업비) 2,997억원(국비 1,367억원, 지방비 1,630억원)
* (보조율) 서울 30%, 그 외 지역 50%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ㅇ (대상)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*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**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*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만 19〜34세가 되는 해의 1.1〜12.31일)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
**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.5% 적용)
※ 제외대상 : ▲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▲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▲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▲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▲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

– 임대차계약서*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 내)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(전입신고 필수)
*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)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(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·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·기간 등 기재 필요)

ㅇ (소득) 청년 원가구*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* (원가구) 청년 + 부모 +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
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*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
–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% 이상의 경제활동, 기혼,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(60% 이하)만 확인(원가구 소득 미고려)
※ 혼인(사실혼 포함) 또는 형제·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

선정기준 ㅇ (대상)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*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**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*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만 19〜34세가 되는 해의 1.1〜12.31일)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
**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.5% 적용)
※ 제외대상 : ▲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▲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▲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▲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▲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

– 임대차계약서*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 내)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(전입신고 필수)
*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)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(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·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·기간 등 기재 필요)

ㅇ (소득) 청년 원가구*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* (원가구) 청년 + 부모 +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
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*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
–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% 이상의 경제활동, 기혼,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(60% 이하)만 확인(원가구 소득 미고려)
※ 혼인(사실혼 포함) 또는 형제·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
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61300000099

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

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
부서명 혁신도시산업과
신청방법 ○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
○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
신청기한
지원내용 ○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·건축비·분양비(대출금) 이자 지원
– 금액별 50~80% 차등 지원
* 단,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○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

– (지원기간) 입주 후 3년간
– (지원금액/기준) 월 최대 200만원 / 금액별 차등지원(50~80%)

선정기준 ○ 혁신도시별 「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61300000091

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그린바이오산업팀
신청방법 방문신청: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
신청기한 공고를 통해 안내
지원내용 곤충농가의 생산 및 가공시설 및 설비 지원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
선정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5006

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

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
부서명 방위산업진흥국
신청방법 ○ 신청방법 :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(D4B)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– 지급개시일 :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
– 지급방법 :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

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
지원내용 ○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
– 방산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–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
–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–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–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–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
–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지원유형 현금(융자)
지원대상 ○ 방산업체

○ 일반업체
–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–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–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–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
선정기준 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69000000002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

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
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
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

○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
신청기한 별도 안내
지원내용 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–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<정례직거래장터>
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선정기준 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1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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